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30 2018고단8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0:5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E( 가명, 여, 32세) 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