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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30 2018고단8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0:50 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온 피해자 E( 가명, 여, 32세) 이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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