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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3 2017고단17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고 10년 간 연락 없이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6:40 경 김포시 D, 201동 201호 현관문에서 피해자 C( 여, 54세) 이 문을 열어 주자 현관문을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를 밀치며 “ 너 이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손과 몸으로 피고인을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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