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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1 2017고단21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8. 05:00 경 서울 마포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C( 여, 32세) 이 아들과 함께 태국으로 도망가는 꿈을 꾸었다며 잠을 자 던 피해자를 깨워 태국에 갈 것이냐고 트집을 잡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31.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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