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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5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0. 21:2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01동 204호 주거지 거실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집에서 생활하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 여, 39세) 가 피고인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3.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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