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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9 2019노64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칼을 소지하고 있기는 했으나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들거나 찌른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수사기관에서 I유흥주점의 대표로 일하던 BA이 당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33쪽), 현장에 있었던 BB 또한 피해자 왼손 중지 부위가 칼에 찔려 피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163쪽), 위 두 사람은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선배인 BJ와 업소를 찾아와 칼을 꺼내어 찌르려고 하였고 그 것을 왼손으로 막다가 손이 찢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43쪽), 원심 법정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에게 칼을 꺼내 보이기는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20쪽) 피해자가 2015. 12. 23.경 손가락 부분 상처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지에 ‘칼막다가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주점 카운터 부근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겨있는 점, ④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을 방문하여 주점 1번 방에 함께 있었던 BJ 또한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당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⑤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칼로 베인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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