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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96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여자친구 C과 피해자 E, F가 서로 싸우는 것을 말리기만 했을 뿐 이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수사기관에서 F는 피고인이 손으로 E의 좌측 눈부위를 1회 때렸고,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손과 발로 얼굴을 때렸다

(수사기록 16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G 또한 피고인이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고 피고인은 싸움을 말린 것이 아니고 F, E를 폭행하였다

(수사기록 34, 3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F는 범행 당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구타를 당하였다는 부분의 기재가 있는 점, ④ H, I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진술들은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F, G의 진술에 비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져 위 진술들에 근거하여 F, G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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