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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노606
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5인치 LG TV모니터 1개 등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4. 02:09경 전주시 덕진구 C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 5번룸에서 피해자가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하냐 ”라고 소리를 치며 마이크를 모니터에 집어던져 시가 145만 원 상당의 55인치 LG TV모니터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크릴판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J58 마이크 1개 등 합계 1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과 D 종업원인 E,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5번 룸으로 들어가 보니 모니터가 부서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G은 경찰에서도 ‘부서지는 소리를 듣고 E과 함께 5번 룸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은 경찰에서 폭행 피해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인 점, ③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마이크를 던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F의 경찰 진술은 F의 원심 법정진술이나 E, G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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