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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34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23:00 경 광주 광산구 C, 1 층에 위치한 “D” 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F( 피해자의 부) 과 시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왜 아버지한테 버릇없이 행동하냐

” 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G, H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 H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 가족 모임 후 아버지 (F) 와 말다툼이 있었다’ 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는 ‘ 아버지와 싸우거나 다툰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반면 피해자의 모인 G는 수사기관에서 ‘F 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 피해자와 F이 다투고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를 F에게서 떼어 내려고 안고 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동생인 H도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와 F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G가 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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