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3.28 2012노5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가해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는데도, 원심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피해자 E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한 후 그 다음날인 2012. 1. 2.이 되기까지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경찰관의 현장 도착 이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견인차 기사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얼굴이 붉은 것을 못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E이 당시 사고로 본인 및 가족들이 다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녀들을 놔두고 교회를 간 처 대신에 아이들을 돌보러 사고현장 인근의 집으로 돌아간 이후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전화를 확인하여 회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