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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나3776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위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은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가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은 2018. 8. 21. 제1심판결 정본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 송달대상자인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였고, 원고가 1주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여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2018. 8. 29. 0시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항소기간인 2주가 경과한 2018. 9. 19.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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