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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나5435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같은 조 제2항), 항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15. 6. 17. 판결을 선고한 후 2015. 6. 18. 제1심 판결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한 사실, 피고는 2015. 2. 5.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제1심 판결서의 등재 사실이 피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된 2015. 6. 18.부터 1주가 지난 2015. 6. 26. 오전 0시에 제1심 판결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로부터 2주가 되는 2015. 7. 9.까지가 적법한 항소기간이 된다 할 것인바(항소기간 2주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57조 단서에 따라 첫날인 2015. 1. 22.도 이에 산입 된다.), 그 다음날인 2015. 2. 5.에야 비로소 제기된 피고의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피고의 뒤늦은 항소 제기가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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