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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6나205469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항소기간의 준수 여부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위 항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2015. 9. 4.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이현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고(피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소송대리인의 선임 시기와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법무법인 이현은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소송대리인이 2015. 9. 9. 이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이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16. 8. 2.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나. 추완항소로서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제1심에서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는데, 위 소송대리인이 피고에게 재판진행 상황 및 판결선고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 정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동종 사건에서 제1심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보고 제1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피고의 과실 없이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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