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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417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위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항소는 항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원고가 2013. 10. 8. 제1심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2013. 10. 23.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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