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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6고단433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개발 ㆍ 재건축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 서울 성북구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자문 용역과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 곧 정비사업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조합원들과 수시로 만 나 일을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3,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5. 4. 경부터 G 재개발로 수익이 생기니 늦어도 그 때 까지는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재개발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D로 부터 정산 받을 금원이 없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600만 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015. 4. 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8.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매월 약 세후 2,382,600원 상당의 보수를 받아 왔으나, 2014. 11. 경 당시 D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합계 41,477,930원 상당의 보수 (2012. 5. 경부터 2014. 11. 경까지 31개월 간의 보수 합계 73,860,600원에서 위 기간 동안 지급 받은 보수 합계 32,382,670원을 뺀 금액) 가 연체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4호), ② 이 사건 당시 서울 성북구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은 자금력 있는 시공사로부터 지원을 받아 D에게 용역 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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