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에서의 급여는 월 150만 원 미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D로 부터 정산 받을 급여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신빙성 있는 H의 진술 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재개발 ㆍ 재건축 관련 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불상 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 서울 성북구 G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자문 용역과 업무 대행을 맡고 있는데 곧 정비사업이 마무리되고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조합원들과 수시로 만 나 일을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3,3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15. 4. 경부터 G 재개발로 수익이 생기니 늦어도 그 때 까지는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재개발 관련 업체인 D로 부터 정산 받을 금원이 없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600만 원의 채무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2015. 4. 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28. 위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D의 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