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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57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 사업’ 이라고 한다) 사업 지인 서울 성북구 G 일대 외 245 필지에 포함된 서울 성북구 H 제 1 층 제 101호의 소유자인 I의 배우자이고, I로부터 2017. 5. 31. 위 부동산의 소유권 지분 7분의 1을 증여 받기 전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던 자이며, 피해자 J는 모두 2015. 3. 21. 위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된 K 주식회사( 이하 ‘K’ 이라 한다) 의 도시 정비사업 팀에 근무하며 이 사건 재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4: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조합 사무실에서 K 사 도시 정비 사업 팀, 이 사건 재개발 사업 조합 관계자, 설계사무소 직원 등이 회의를 하는 중에 갑자기 찾아와, 이전에 피해자 J(53 세) 와 통화를 할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L의 이름 끝 자에 ‘ 씨 ’를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 나가, 야 시발 놈 아, 너 이리 와 좆만 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대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번 범행장면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이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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