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1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86,921㎡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서울 성북구 E,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2016. 11. 25. 경 위 토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 회로부터 수용 재결되어 수용 개시 일인 2017. 1. 13.까지 사업 시행자인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토지 등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2017. 8. 17. 경까지 도 이를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조합 설립 인가 및 조합 정관
1. 피의 자들 소유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1. 각 재결서
1. 피의 자들 금 전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