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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1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86,921㎡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된 서울 성북구 E,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2016. 11. 25. 경 위 토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 회로부터 수용 재결되어 수용 개시 일인 2017. 1. 13.까지 사업 시행자인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토지 등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함에도 2017. 8. 17. 경까지 도 이를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조합 설립 인가 및 조합 정관

1. 피의 자들 소유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1. 각 재결서

1. 피의 자들 금 전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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