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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8 2017고단104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년 7 월경부터 광명시 E에 있는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에 대한 가칭 ‘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의 위원장으로 일하여 왔고, 위 가 칭 ‘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는 2010. 5. 27. 관할 행정 관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2. 9. 3.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피고 인은 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면서 시공사 및 관련 공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어 2010. 5. 27.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의하여 뇌물 수수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1 월경 광명시 일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및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라는 유흥 주점에서 철거공사 업체인 I에서 전무로 일하는 J에게 “I 이 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철거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그러려면 조합 임원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조합 임원들 술도 사 주고 관리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월 운영비로 500만 원을 달라 ”라고 요구하여 J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대가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2010. 5. 28. 광명시 K에 있는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J로부터 300만 원을 대신 전달하도록 부탁 받은 정비사업 업체 직원 L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28. 경부터 2011년 2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위 J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2,4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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