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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299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680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307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도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1492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2. 자백간주를 사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30,115,0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추심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의 추완항소가 각하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2015. 3. 17. D과 부천시 오정구 E건물, 4동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8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과는 임대차계약 등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나아가 원고와 D 사이에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압류금지채권이므로, 이 사건 추심금 판결에 기초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원고 주장의 위 이의사유는 위 추심금 사건의 변론종결 전의 사유임이 명확하므로, 위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위 추심금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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