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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9.03.14 2018가단1002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가소2278 판결에...

이유

1. 갑1호증(판결), 갑3호증(공탁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2278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16. 원고는 피고에게 18,157,7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2018년 금제291호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원리금 22,779,323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살피건대,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효과로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2018. 1. 12. 위와 같이 집행공탁을 함에 따라 위 판결금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가 위 집행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위 판결금 중 일부만을 배당받았다거나, 원고를 상대로 위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거나, 위 판결금 채무가 소멸된 후인 2018. 1. 15. 피고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위 집행공탁에 따른 판결금 채무의 소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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