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단35207 건물명도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35207호로 건물인도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6. “A는 B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2014. 9. 27.부터 건물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관련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은 후 발생한 부당이득원금을 630만 원으로 확정하고는 이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원고 소유의 ‘순천시 D아파트 113동 203호’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6.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경 의정부지방법원 2016년 금제174호로 관련 판결에 기초한 부당이득금 630만 원을 공탁하였고, 한편 피고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관련 판결에 기초한 채무 전부인 63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집행비용 140만 원을 받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검토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