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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08 2018가합11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4. 13. 선고 2018가합7078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8. 4. 13. ‘원고는 망인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7078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8. 5.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8. 17. 망인에게 위 추심금 원금 2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24.부터 2018. 8. 17.까지의 지연손해금 17,260,274원 240,000,000원 × 15% × 175일/365일, 원 미만을 버림한 값은 17,260,273원이다.

합계 257,260,274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8. 12.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피고들이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원고는 망인의 추심금 대상인 G(피고 D의 전처) 명의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원고가 제3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7. 7. 10.부터 2018. 8. 17.까지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2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8. 2. 22.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2,389,04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이 2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2.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고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모두 변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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