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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2018나204856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단12149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단15680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타채3071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21492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8.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달 22. 자백간주를 사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30,115,06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의 추완항소가 각하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5. 3. 17. D과 부천시 오정구 E건물, 4동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38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C과는 임대차계약 등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권리남용으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가 2017. 12. 1. 10,000,000원, 2018. 5. 16. 31,619,571원의 각 공탁금을 출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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