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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6345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3818 파산선고, 2012하면3816 면책 사건에서 2013. 5. 28.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2013. 12. 26. 면책 결정을 받았다.

나. 그런데 위 파산선고 시 채권자 목록에는 피고의 아래 대여금 채권이 빠져 있었다.

다. 피고는 2015. 5. 13.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693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대여금 채권은 원고에 대한 위 파산선고 전에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었다. 라.

위 대여금 청구의 소는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2015. 9. 22. 변론 종결되고, 같은 달 30.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 전에 이미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았고, 원고가 피고를 고의로 채권자 목록에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변론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 사유, 즉 파산ㆍ면책 결정은 이 사건 집행권원 판결이 변론 종결된 2015. 9. 30. 이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더구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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