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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가합2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880,821원 및 그 중 9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 13. 2억 원을 대여해주면 2011. 6. 30.까지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1. 13.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1. 12. 20. 피고에게 91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1억 300만 원을 변제받아 위 대여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610만 원(2억 5,000만 원 910만 원 - 1억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 13. 2억 원을, 2011. 12. 20. 910만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원금은 2억 91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2억 원에 대하여 2011. 6. 30.까지 이자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30%의 비율로 계산한 27,780,822원(2억 원 × 연 30% ×169/365)을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인 바, 피고는 원고에게 133,880,822원[1억 610만 원(2억 원 910만 원 - 1억 300만 원) 27,780,822원] 및 그 중 1억 610만 원에 대하여 201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원고가 2011. 1. 13.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 2011. 6. 30.까지 원고에게 이자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1. 12. 20. 피고에게 추가로 91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1억 300만 원은 위 대여금 2억 원의 원금에 충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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