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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2040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04. 4. 2.경 1억 원을, 2004. 11. 30.경 1억 5,000만 원을, 2005. 1. 20.경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전자제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던 원고는 세무기장 의뢰 등으로 알게 된 공인회계사인 피고로부터 공장 운영자금을 1년 내에 변제할 테니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위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상환을 촉구하면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자, 피고는 월 1%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면서 2011. 5.말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월 1%의 비율로 계산한 월 3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여 오면서 2018. 5. 3.경 1,0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약 70개월분의 이자 상당인 총 2억 원 정도만을 지급하고 그 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원금 3억 원 및 편의상 2017. 7. 21.부터 연 12%의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설령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변제기인 위 3억 원의 대여일로부터 1년 후 다음날부터는 민법 소정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 사건 대여금은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위 돈은 모두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9,000만 원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1. 5. 31. 300만 원을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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