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 12.자 대여금 액수에 대해서만 다투고, 그 외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의 ‘대여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의 ‘변제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변제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나.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2012. 1. 12.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원고 주장처럼 2억 원인지, 아니면 피고 주장처럼 1억 원인지 여부에 있다.
날짜 대여금 변제금 대여금 잔액의 계산 원고 주장 피고 주장 2010. 5. 27. 1억 원 1억 원 1억 원 2011. 11. 28. 1억 원 0원 0원 2012. 1. 12. 2억 원(원고 주장) 1억 원(피고 주장) 2억 원 1억 원 2012. 9. 13. 1억 원 1억 원 0원 2012. 10. 8. 1억 원 2억 원 1억 원 2013. 1. 11. 1억 원 3억 원 2억 원 2013. 2. 13. 5,000만 원 3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2013. 7. 8. 1억 4,700만 원 2억 300만 원 1억 300만 원 2013. 7. 15. 5,000만 원 1억 5300만 원 5,300만 원 2013. 7. 19. 300만 원 1억 5000만 원 5,000만 원 2013. 10. 8. 5,000만 원 1억 원 0원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12.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한편, 원고는 당초 2010. 5. 27.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한 후 다시 2012. 1. 12.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2억 원짜리 차용증 1장(갑 제1호증의 1)을 피고가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그에 상응하는 주장을 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들에 의하면 위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한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1 피고는 당심에서, 중소기업은행 남대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