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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875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6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5. 2. 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25. C에게 3,000만 원을, 2011. 7. 15. D에게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5. 피고의 모 E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E는 위 대여금 1억 원, 원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 3,000만 원, D에 대한 대여금 2,000만 원에 이자 1억 원을 합한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사례금 1억 원 포함),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반환기간은 2011. 12. 31.까지로 함”이라고 기재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5. 7. E에게 “E가 2012. 6. 30.까지 2억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5,000만 원을 포기하겠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E는 같은 날 원고에게 “①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2012. 5. 31.까지 변제하고, ② 나머지 금액은 2012. 6. 30.까지 변제하며, 제1항을 불이행했을 때 서울 동작구 F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제2항을 이행하면 원고가 2억 원만 수령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E는 2012. 6. 1. 원고에게 원금 변제조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피고의 모 E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 1억 5,000만 원을 연대보증하여 2013.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E와 G이 입회인으로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E가 변제하고 남은 차용금 원금 5,000만 원, 약정이자 1억 원의 합계 1억 5,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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