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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6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신발제조업체인 C가 경영악화로 2009년 초경부터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가 3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4.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공장이 잘되어 베트남 현지에도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5,196,500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선이자 등을 공제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실제 송금한 금액. 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I을 통해 피해자에게 "베트남 현지에 공장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필요한때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J, K, L로부터 총 1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2004. 1. 29.경 피해자 M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자카드직기’ 2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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