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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6 2018고단3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24』

1. 2016.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E 명의의 F 계좌(G)로 3,000만원, 같은 해 12. 30. 같은 계좌로 240만원, 2017. 1. 20. 같은 계좌로 300만원, 같은 해

2. 2. H 명의의 I 계좌(J)로 100만원 등 합계 3,64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인 K이 이사를 하는데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I 계좌(M)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4.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 계좌(J)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264』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에서 같은 해 11. 초순경 아산시 N에 있는 전원주택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O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아산시 N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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