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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22 2019가단824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1,696㎡에 식재된 아로니아 과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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