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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6.01 2017가단111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전 2,298㎡에 식재된 아로니아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3. 4. 26. 한국농어촌공사와 자신의 소유인 충북 옥천군 C 전 2,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농지임대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D은 같은 날 한국농어촌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4. 26.부터 2018. 4. 25.까지로 정한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D은 이 사건 토지에 아로니아 나무를 식재하였는데 2016. 6.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한 아로니아 나무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아로니아 나무를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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