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514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춘천시 C 답 2,669㎡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나. 위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