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22 2019가단795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답 1,988㎡ 지상에 식재된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순천시 C 답 1,988㎡ 지상에 식재된 별지 목록 기재 수목을 수거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