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답 880㎡와 D 답 880㎡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3. 3. 30.경 피고에게 순천시 C 답 1,76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차임 백미 4가마, 임대차기간 2011년부터 2015년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11. 1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순천시 C 답 880㎡와 D 답 88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5. 11.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이므로 보존행위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수거와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경 의사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경 의사 없이 농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