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1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04: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3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와 안주 세트 200,00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여성접대부 봉사료 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