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21 2016가단28233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은 2011. 11.경 김포시 D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상가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B, C로부터 위탁받은 위 상가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재위탁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 C은 2012. 9. 3. E과 사이에 위 D건물 102호, 103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내용과 같은 특약을 맺었다.

제7조(소유권 이전) ① C, B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② E은 공급대금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C, B의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E의 책임과 비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E이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제반 손해 및 공과금은 E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1. D건물의 모든 계약서에 약국 독점사항을 인쇄 또는 서면 기재한다.

3. 피부과 계약상태의 계약이며 3개과 추가 입점조건 계약임. 최우선 2개과 :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중 1개과 : 안과, 정형외과

중. 총 4개과 이상 생보부동산신탁과 입점조건의 계약임. 4. 위 3항이 건물 준공시까지 이행되지 않았을시 입점 가능한 점포를 비워두고 약국 등기시 잔금은 유예하고 그만큼을 은행대출 후순위로 근저당권 설정하기로 한다.

3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즉시 잔금을 지급하고 시행사는 근저당권을 풀어준다. 라.

E이 위 분양계약에서 정한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D 건물이 준공된 이후 위 건물에 위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사항 제3항에서 정한 총 4개과 이상의 병원이 입점되지 않자 E은 B, C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