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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11007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차익 100,000,000원 손해배상청구 부분, 차임 감액분 49,500,000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4. 8. 20.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7호와 108호(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를 17억 1,2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3층 내과검진(2인), 소아과(4인), 4층 치과, 산부인과, 피부비뇨기과를 확정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2014. 8. 20. E과 컨설팅수수료를 1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돈으로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하는 병ㆍ의원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지출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E에게 원고 B는 200만 원, 원고 A은 1억 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의사 F와 사이에 2014. 8. 19.에는 F가 산부인과, 피부과, 치과 등을 운영하기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4층 401, 402호에 관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8. 26.에는 F가 내과(2인 진료), 소아과(3인 이상 진료)를 운영하기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1, 302, 303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F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고, 이 사건 건물 3층에서만 의사를 고용하여 내과, 소아과 등 병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2014. 9. 30. 위 가.

항 기재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각 1/2씩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잔금 중 1억 원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분양대금 중 1억 원을 3층 소아과, 내과를 제외한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통증크리닉,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중 2개과를 약국 개업일로부터 6개월 내에 미입점 시 1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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