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21:21 경 안동시 C에 있는 D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여, 30세, 가명) 가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 카시트에 피해자의 아들을 앉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 접근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 범죄현장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 용의 차량 추적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차량 내 카시트 위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대상을 정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촬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13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