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3. 15:27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개화 방면 전동차 내에서, 회색 교복 치마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2 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개화 방면 전동차 내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4. 23:01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개화 방면 전동차 내에서, 살색 블라우스 셔츠에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5. 14:59 경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외선 순환 전동차 내에서, 흰색 블라우스 셔츠에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5. 15:36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 대합실에서, 검정 반팔 티셔츠에 청색 핫팬츠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 영상
1.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전화기( 모델 명: SM-G950N, 시리얼 넘버: C) 1대(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