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29. 16:15 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정류장 ’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녀에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9. 17:20 경 청주시 D 조 합동 청주 지점에서 국제 테니스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E 소속 F 시내버스 내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17세) 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CD 2장
1. 시내버스 현장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으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