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01:0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이 알몸으로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자신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및 캡처 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촬영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