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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 결정체 2봉지(증 제1, 2호), 1회용 주사기 20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합320』

1. 피고인은 2013. 2. 15. 23: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부근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F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4. 23: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부근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F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12. 14:2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과 F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3. 1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J 카페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년 4월 초순 20:00 내지 21: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모텔 앞길에 주차된 M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13. 21:05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정보통신 앞길에서 필로폰 약 9.94g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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