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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7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7. 1. 13:20경 양산시 C에 D 모텔 앞길에서 E에게 10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의 양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13:30경 양산시에 있는 F대 근처 공터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G 에스엠5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 15:00경 양산시 H에 있는 모텔 밀집지역 부근에 정차한 위 에스엠5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2회 투약분을 I과 J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3. 21:0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I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3. 23:00경 위 L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4. 16:3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지구대 앞 주차장에 주차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1.39그램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 19. 22:30경 O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모텔 307호에서 O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9. 19. 23:30경 위 Q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9. 20. 18:00경 양산시 R 원룸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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