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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5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5. 30. 23:30경부터 다음날 00:2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온천장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9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C, D과 1개씩 나누어 가진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6. 20: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초순 22: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자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C 사건기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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