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6. 9. 10: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 607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은 그 중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0: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8. 19: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1. 14:3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6그램을 지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0: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