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1. 28.자 번호계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3.경 김포시 D 아파트 507동 1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09. 1. 28.자 번호계(36번구좌)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번 2011. 12. 28.에 계금 4,406만 원을 타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2012. 1. 28.에 새로 시작하는 번호계에 납부할 계금 110만 원 중 585,000원을 이자조로 대납해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언제든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승낙을 받고, 2011. 12. 28.에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 4,40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년간 여러 번호계를 계주로 운영하면서 누적되어 온 채무가 2011.초경에는 이미 2~3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2. 1. 28.자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 사기 피고인은 2012. 1. 28.경 다른 계의 계원으로 알고 지내던 F에게 전화하여, “이번 번호계는 25구좌로 2012. 1. 28.부터 2014. 12. 28.까지 운영되며, 1구좌당 110만 원씩 계불입금을 매달 납부하면, 2012. 12. 28. 3,030만 원을 타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5년간 여러 번호계를 계주로 운영하면서 누적되어 온 채무가 2011.초경에는 이미 2~3억 원에 달하여, 계불입금을 납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월 110만 원씩 9번을 입금받아 99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