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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2597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11.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1구좌 당 계금 200만원, 계원 26명인 번호계를 조직하고 위 번호계의 계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9.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과 피해자 C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의 17일계 1구좌 중 2011. 1.부터 2011. 5.경까지 곗돈을 불입하면 1구좌 곗돈을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는 D의 계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으면 2011. 6. 17. 계금을 탈 차례인 21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57,500,000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금 5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17. 피해자에게 17일계의 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일관성 없기는 하나, 그 주된 취지는 피해자와 D이 자신들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 중 22일계(2009. 4.∽2011. 5., 계금을 타기 전에는 월 200만원, 계금을 탄 이후에는 월 250만원을 불입하여 자기 순번에 5,000만원과 일부 이자를 계금으로 받음)에 3구좌[2번(2009. 5. 22.), 10번(2010. 1. 22.), 20번(2010. 11. 22.)], 17일계 2009. 10.∽2011. 11., 계금을 타기 전에는 월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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