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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합73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0세) 과 약 2년 전부터 동거해 온 사실혼 관계이다.

1.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7. 21:10 경 의정부시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난 추석 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함께 있었던 상황에 대해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화가 나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 니 년 이 자궁을 부숴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수차례 때리고, 페트병을 피해자의 음부에 꽂아 피해자가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 순부 열창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 배를 갈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일반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제출 건),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치상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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