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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8 2017고단333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9 14:5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65 세, 여)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E 병원이 어디냐 ,

경찰을 불러 달라" 등 횡설수설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집어 들고 20cm 떨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가 C을 쫓아가는 피고인을 제압하여 가게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 호 감이 간다.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제로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깨진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나 아가 피해자 F을 상대로 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중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나 성적 수치심을 입혔다.

특수 협박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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